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임대차 3법
1.계약갱신 청구권 2.전월세 상한제 3.전월세 신고제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너도 나도 '이게 먼데?? 나도 신고 대상자야??' 라며 난리인 상황이다.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가 대체 뭐고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시행)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군은 제외!)
-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 OR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함
-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고시원, 쪽방, 달방 모두 포함)
- 예외사항 :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보증금,월세 똑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아님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해요?
- 6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즉,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다 신고를 해야하지만 양쪽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시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위임도 가능합니다.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해요?
-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해요?
-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내도 되지만 웬만하면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계약하고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게 된다.
근데 이거 해서 머해요?
1년 간은 계도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안하면 곤란하겠쥬?ㅠ_^
꼭꼭 제대로 알아보고 위법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그럼 오늘은 이만!
'- 집 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브랜드 매장 뿌시기 (노브랜드 과자 추천, 노브랜드 오이비누, 먹태, 소독티슈) (0) | 2021.05.11 |
---|---|
레이디가구 판교 쇼룸 방문기 (1) | 2021.04.16 |
마켓컬리에서 싸게 장보기 (마켓컬리 친구추천, 마켓컬리 할인쿠폰, 마켓컬리 추천템) (0) | 2021.02.21 |
홈오피스를 소개합니다 (0) | 2021.02.03 |
1인가구 이케아 필수 쇼핑리스트 (린몬,아딜스,람판,로스코그,니세,프루타,옐,오스트비트,페르클라) (0) | 2021.02.01 |
댓글